건물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고 이런 등급이 있는 건물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등급이 매기는지 간략하고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에 따라 선임하는 자격증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소방관련 자격증 종목을 정리한 내용을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특정소방대상물 이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막기 위해 화재예방으로 스프링클러, 소화전, 물호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시설이 갖추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벌급이나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소방시설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문자에서 '특정'이란 말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작은 집이든 큰 건물이든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에 관한 그 무엇이든 소방시설이 있으면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집이라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특정소방대상물이고 버려진 집에 보통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니 이것은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특정소방시설은 거의 모든 건물에 속하는데 말하면 아파트, 작은 상가빌딩, 큰 빌딩, 학교, 오피스텔 등을 지정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을 분류는 건물의 규모로 등급이 나뉘어 있으며 등급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50층 이상, 지상에서 높이가 200m 이상 아파트
② 30층 이상, 지상에서 높이가 120m 이상
③ ②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이 20만㎡ 이상
b)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 지상에서 높이가 120m 이상 아파트
② 연면적 1만 5천㎡ 이상
③ ②에 속하지 않는 층수가 11층 이상
c)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급, 1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소화전 설비가 있습니다.
① 지상 30층 미만 또는 높이 120m 미만 아파트
② 지상 11층 미만
※ 자동화재탐지설비란
천장에 원형으로 달린 것으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게 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소리를 내게 해주는 설비입니다.
d)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급, 1급, 2급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대상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위에 소개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쉽게 설명했으며 보다 자세한 등급별 관리대상물 사항은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1급, 2급, 3급
특정소방대상물이 관리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4가지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각 등급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맞으면 자격증을 발급하며 조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둘째,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있습니다.
셋째, 시험 응시자격 조건이 맞고 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둘째와 셋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 다른 자격증으로도 선임할 수 있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인기 중인 자격증 3가지 소개
아래 자격증은 최근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자격증 중 3가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격증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